다 적고 나서 발견한 것인데
혹시 결의일이 귀속시기라서
25년도분이라 -> 회사 계상분 없음
세법상 : ㅇㅇ잘했네 당기조정 없음
혹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설에서는 아무런 세무조정이 없다는데,
손금산입(기타)
익금산입(기타)
로 상쇄돼 실익이 없어 세무조정이 없다는 로직이 이해가 안 갑니다.
B -
T 잉여금 / 현금 ?
D 없음??(상쇄)
라는 건데..
세법상 잉여금 처분 감소는 손금이 아닌 것이구요?
이게 만약 회사가 자본감소로 처리한 거라면..
세법상 손금 아니니까 조정이 없는거라 이해되는데
궁금한 것이 회계처리를 안 했다고 하지만
결국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줄어들었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같네요,, 🥲)
세법은 손금 아니니 조정없음
이 로직으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이익잉여금은 세법상 자본항목으로서
생겨도 익금 아니고, 처분해도 손금 아닌..
근데 세법상으로 현금은 나갈텐데 조정이 없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항상 회사가 계상한 걸 보고 이걸 인정할지 손익으로 돌릴지 조정만 생각했지
계상을 안 했다고 하니까 어찌 해야 할 줄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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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다적고 생각하신게맞아요 이잉처분은 차기주총일에 b,t회계처리합니다.
14기까지는 아무것도알수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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