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국가배상법 배상책임자 파트 공부하다 궁금증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도로법의 경우 일반국도의 경우 국가가 사무귀속주체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을 지고,
기관위임사무를 받은 지자체가 형식적/실질적 비용부담주체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의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1. 이 경우는 각각이 조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기에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가 아닌 거로 생각이 되는데 맞을까요??
2. 둘이 다른 조문에 근거해 배상책임을 갖더라도, 내부적 구상이 이뤄질 수 있나요? 즉 기여도설에 따라 과실비율에 따라 한쪽이 배상책임을 진 후 상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아니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 2. 당연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