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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관내 전보 후 유예 신청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요 추천 0 조회 203 23.11.27 17:3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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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7 18:36

    첫댓글 유예기간이 끝났으면 관외전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인사담당 장학와 협의해서 사무착오이기 때문에 유예신청 받아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11.27 21:53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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