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님 고용창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한국중앙인재개발원입니다!!
고용창출지원금을 아직 모르신다구요?
이것은 정말 윈윈제도 이기에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공제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1인당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1인당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 (1200만원+a)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위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존 4-6%에서 2%포인트 오른 6-8%,
중견기업은 4-6%에서 1%포인트 오른 5-7%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기업은 현행 3-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공제액을
중소기업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중견기업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모두 확대키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세 혜택을 높였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200만원을 제공하던 법인세. 소득세 공제를
올해부터는 700만원으로 세배 이상 늘려 제공합니다.
상생고용지원금도 중소기업에는 1080만원 지급됩니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신규로 청년 1인을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1인당 초봉이 2000만원대
중반을 크게 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사실상
연봉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셈이죠~!!
출처
고용센터 www.work.go.kr
취성패 www.work.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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