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는 자연재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을 설명했다고 통신원은 보도했다.
특히, 지난 수요일 정부 내각의 언론 보도실에서는 2014년 12월 19일자 제 1358호 카자흐스탄 정부 명령서를 제공하고 여기에는 자연재해 결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문서에는 행동강령이 설명되어 있다.
1. 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긴급상황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적 손해배상 신청서를 지방행정기관(시청)에 제출한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척이나 위임장에 근거한 타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신청서에는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자연재해 발생 이후 또는 대응기간 동안 피해자의 분실 또는 파손된 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2. 신청서 및 문서 등록은 지역행정기관(시청)에서 문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증을 피해자에게 발급하고 피해보상 신청서 등록부에 기재한다.
3. 피해보상 신청서는 지역행정기관(시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동안 검토한다.
4. 지역행정기관(시청)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을 감정할 수 있도록 감정사를 조직해야 한다. 피해자는 감정 진행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감정 평가 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5. 감정 평가의 결과서가 나오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지역행정기관(시청)은 주, 도시, 수도, 구 예산 실행에 관한 전권을 지닌 기관과 합의된 자금 할당 결정을 한다.
6. 해당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자산 평가를 높은 수준으로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업무는 홍수 상황이 안정화되고 주택과 마당 지역에 물이 완전히 빠지고 난 후 시작된다.
지역행정기관에는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연장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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