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지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x)
여기서 교수님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청구권의 기한 제한이라서 틀린 지문이라고 하셨는데, 비용보상청구권은 재판과는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
왜 형사보상청구권이 아니라 재판청구권의 기한 제한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형사보상청구권은 구금+무죄 = 헌법상 기본권비용보상청구권은 구금여부 불문 + 무죄 = 법률상 권리양자는 구분됩니다.지문은 법원에 비용보상을 요구하는 제척기간을 제한하므로 재판청구권이 제한됩니다.
첫댓글 형사보상청구권은 구금+무죄 = 헌법상 기본권
비용보상청구권은 구금여부 불문 + 무죄 = 법률상 권리
양자는 구분됩니다.
지문은 법원에 비용보상을 요구하는 제척기간을 제한하므로 재판청구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