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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진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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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및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를 위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기존 업체는 ’18년부터) ◈ GMP 적용 확대를 위한 중·소규모 업체 대상 기술지원(컨설팅) 실시 | ||
가. 사업명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1월(8개월)
다. 지원대상 : GMP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30개소
라. 사업 주관(추진)업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푸드원텍(주) 추진
라. 사업내용 : GMP 컨설팅 지원
2. 지원방식 및 지원범위
가. 지원방식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GMP 컨설팅 업체 선정 및 사업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청한 업체 중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
* 선정기준 : (1순위) ‘15년 생산실적 기준 10억 미만
(2순위) ’15년 생산실적 기준 10억이상 20억 미만
(3순위) 1, 2순위외 GMP 미지정 업체
○ 선정된 컨설팅 업체에서 지원 대상업체에 대한 현장맞춤형 컨설팅 수행
나. 지원범위
○ 현장 지도 및 기술 지원
- 작업장 시설․설비의 적정성 및 위생상태 점검
- 작업 효율화를 위한 시설․설비 배치 검토 및 지도
- 현장 점검 결과 정리 및 시설․설비 개선 대책 검토 등
○ 기준서 작성 지도
- 기준서 작성 실습 및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 기준서 체계성 검토 및 개별 작성된 GMP 기준서 검토 지도 등
○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지도
- 원료, 반제품, 완제품관리의 제조공정 효율화 방안 지도
- 제조지시 및 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등 기록서 작성법 지도
- 기초시험법 및 제조환경 모니터링 방법 지도
- 문서검토 및 품질관리(시험법, 시험운영) 효율화 방안 지도 등
○ 현장실시 상황 평가
- GMP 현장 적용․평가 방법 등
3. 신청절차
○ 신청 기간 : 2016. 3. 30.~ 4. 12.까지
○ 접수처 : 푸드원텍(주) (☎ 02 - 2027 - 3144)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906호)
※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에 문의
※ 지원양식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푸드원텍(주)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또는 http://www.f1tech.c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년도_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_컨설팅_지원사업_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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