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 제2022-01(2022. 3. 24.)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특정할 수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 및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 석남동 일원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4. 협 의 기 간 : 2022. 7. 22.(금) ~ 2022. 08. 22.(월)
5. 공 고 기 간 : 2022. 8. 25.(목) ~ 2022. 09. 08.(목)
6. 협 의 장 소 :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구월동 1127번지) 씨티빌딩
7. 기 타 : 손실보상협의 방법, 절차,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보상협의 장소(☎032-260-5476~9)로 방문·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고대상자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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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사업_공시송달(게시용 2022.8.24.).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