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헌법 강의듣다가 질문드립니다.
생명권 부문에서 낙태 관련 판례에서 미국 로 대 웨이드 사건보다 더 근래 판례인 케이시 사건 필기해주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케이시사건에서 미성년의 경우 부모동의가 있어야만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합헌이고
성년의 경우 통지: 위헌 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미국연방대법은 낙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케이시는 성년과 미성년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로앤웨이드는 임신기간에 따라 나누는 것이구요.
첫댓글 케이시는 성년과 미성년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로앤웨이드는 임신기간에 따라 나누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