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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조례로서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13재경 1문)
동백꽃 추천 0 조회 34 25.03.15 20:5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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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18 00:24

    첫댓글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니 , 조례를 통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했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 작성자 25.03.18 15:05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적은 규정들에 의하여 조례로 한 재위임이 위법해지는 것은 본문의 문제와 달리 ‘조례로서 재위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렇게 풀면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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