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 진위확인 방법
1. 증빙서류 종류별 진위 확인 방법
가. 등기권리증상 접수일자의 수정여부, 글씨, 지질의 변색여부(통상3 년 경과시) 등을 확인한다.
나. 발급기관이 다른데도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상의 필적이 동일
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2. 2. 인감증명서
가. 해당 동사무소에 발급번호 확인 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나. 인감증명서상 발급일자 기재여부, 여백표시 방식의 적정여부(통상 사선이나 공란표시) 등을 확인한다.
3. 3.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 접속
등기열람/발급 → 발급확인하기를 통하여 당해 증명의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함』
-법적효력 :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등기부는 현재 열람시점의 실제 등기부 임
4. 인터넷 민원증명 진위확인 및 활용방법
가. 기관별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현황
○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현황
발급기관 |
민원증명의 종류 |
서비스지역 |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
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〇 토지(임야)대장
〇 지적(임야)도 등본 |
〇 개별공시지가확인서
〇 건축물대장
〇 경계점좌표등록부 |
서울특별시 |
전자정부
(www.egov.go.kr) |
〇 주민등록등(초)본
〇 농지원부등본 |
〇 건축물대장(강남구)
〇 장애인증명서 |
해당사이트에서 확인 |
2. 해당 기관 직접 발급 민원증명 중 발급사실 및 당해 민원증명의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민원증명
현황
발급기관 |
민원증명의 종류 |
서비스지역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〇 법인등기부등본
〇 법인인감증명 |
〇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지역 |
행정기관
(동사무소 등) |
〇 개인인감증명 |
전지역 |
주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www.iros.go.kr)에 접속하여 등기열람/발급 하기를 통하여 당해 증명의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함
주2) 개인인감증명의 경우 당해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한 대신 사본 활용이 불가하도록 복사
방지 장치가 되어 있고,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발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변조 확인방법
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
○ 문서확인번호, 이차원바코드, 수수료소인, 복사방지마크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문구가
인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전자정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발급된 민원증명의 복사방지마크는 “원본”마크가 인쇄되어 있
어 서류를 복사하였을 경우 “원본”마크의 “원”이나 “본”이 사라지므로 이를 확인
국세청에서 발급된 민원증명의 복사방지마크는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모양”
의 배경무늬가 사라지므로 이를 확인
나.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
○ 전자정부홈페이지(www.egov.go.kr), 서울특별시www.seoul.go.kr) 및 국세청 HTS홈페이지
(www.hometax.go.kr) 등에서 인터넷발급민원서류 “발급문서확인”에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여 발
급사실을 확인
다. 기타 확인하는 방법
○ 민원서류 발급기관에서 제공하는 “문서확인프로그램” 및 스캐너를 발급서류의 내용과 일치여부
를 확인(스캐너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5. 기타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열람비용은 유료이며 활용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 확인방법”과
“부동산등기부등본확인방법”을 참조
국세청⋅전자정부(행자부), 서울시의 인터넷민원증명 발급내역 및 조회는 무료입니다.
Daum 디벨로퍼아카데미 www.1234.s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