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법상 대부분이 신고 형태이고 예외적으로 이성접객이 나오는 곳만 허가라고 해주셨는데,
개념서 124페이지에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는 허가로 되어있어서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 배운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와
특허에서 배우는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는
그 내용에서 어떤게 다른걸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대중음식점 중에 이성접객원이 나오는 곳은 허가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대중음식점 중에 이성접객원이 나오는 곳은 허가업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