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군내 성범죄와 사망 사건은 군 밖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며 재판하게 됩니다.
지난 몇 달 간 육해공 가리지 않고 군내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패턴은 같았습니다.
성범죄 대응 가이드라인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관이라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닦달했습니다. 관련자 모두 무마하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되니까 그랬던 겁니다.
지휘관이 수사, 기소, 재판까지 좌지우지하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만 덮으면 됐던 겁니다. 회유하고, 수사를 막고, 안 되면 불기소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재판에서 솜방망이 판결을 하면 되니까, 그랬던 겁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조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며 지금의 체계를 옹호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어도 문제가 반복된다면, 육해공 가리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개정안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타협의 산물입니다. 평시 군사법원을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과 순수한 군사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을 민간으로 넘기자는 여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예민한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법원을 유지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전적으로 군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ㅡ박주민 의원실
첫댓글 미흡하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수고하신 박주민의원님 등등
여러분들께.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중자법에 집중하느라
다른 좋은 법들 통과시키는 걸 모르면 안될 듯 하야...
구글방지법, cctv 등 한 걸음씩 민생 개혁법안들도 많이 통과되었네요.
다른 의원들의 노력은 제대로 평가받게 해야합니다
https://www.facebook.com/320133681373157/posts/4257902504262902/
이런 보도자료가 있네요
이또한 문통께서 개혁하려 했으나 기득권들이 방해한 내용이라 할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