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급여일자는 17일이구요
11월 8일 개인회생 접수, 금지명령은 14일 났구요.. 채권자측에 16일날 발송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및 교원공제회등에서의 대출금은
급여에서 자동 변제되는데요 저의 경우 전부명령으로 급여압류들어와있어
최저생계비 120만원에서 교원공제회 및 연금관리공단에서의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한 나머지 금액(590,000원정도) 이 급여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급여담당자께 물어봤더니 학교로 발송되는 고지서 금액에 맞춰야 한다고 하네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금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변호사님께 너무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