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내용은
관리업체가 바뀌면 다른 위탁 관리 업체들도 다시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관리 업체(관리사무소)에서 비리를 발견하고 그업체를 주민 총회를 거쳐 나가라고 해서 내 보냈습니다.
이후 전기안전, 소방안전, 주차타워 관리업체, 청소용역 업체 등 의 계약을
관리업체가 바뀌게 되어서 나머지 위탁 업체도 다시 계약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대표단에서는 이게 상식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공지나 총회 없이 대표단에서 독단적으로 처리 하고
각각의 대행 업체들에게 문의 해보니 대표단에서 3~5개월치를 탐감해달라고 요청 했다고 합니다.
그 요청을 받아 드리지 않으면 짤라 버린다고 협박까지 했다는데.
이러한 부조리 함도 한곳 관리 업체에게 그럼 소송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 해봤는데.
대부분의 다른 아파트들에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업체" 라고 조건을 달아서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포기 한다고 합니다.
한예로
소방업체도 스프링쿨러 인가?(천장에서 물 뿌려주는기계) 그 부분을 항상 작동 시켜야 함을 알려 줬는데.
시공사에서 입주가 안된 세대들의 인터리어가 항창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스프링쿨러를 작동 시키면 물로 인해 감전이나
인테리어 업체의 나무에 물이 들어가 하자가 발생 되면 소방업체에서 다 물어 줘야 하니
입주가 끝나는 시점이나 인테리어가 끝날때 작동 하세요 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단은 이러한 부분을 이해 하지 않고 꺼버렸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돈도 안주고
해약이나 내용증명도 보내지 도 않은 상태를 5개월 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소방업체를 위탁 업체로 선정 했다는 부분도 5개월이 지나 시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대로 알리지도 않고 위탁 업체 변경은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대표단은 주장 하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탐감 받은 관리비는 주민들에게 청구 하지 말아야 하는것 같은데.
꾸준히 관리비에 청구 되어 왔습니다.
그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공지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투명해야할 대표단이 비밀투성인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댓글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인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인지....
전기안전, 소방안전 등은 관리업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관련자를 배치해서 상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차타워가 있다면... 이를 관리하는 업체는 필요하겠고....
청소용역업체는 관리사무소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업체가 변경되면... 계약의 승계 여부에 따라 용역업체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집합건물을 적용 받는 건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