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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관리업체가 바뀌면 그 하부 4대 안전관리업체와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세르디 추천 0 조회 183 16.03.04 11:0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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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04 11:55

    첫댓글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인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인지....
    전기안전, 소방안전 등은 관리업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관련자를 배치해서 상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차타워가 있다면... 이를 관리하는 업체는 필요하겠고....
    청소용역업체는 관리사무소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업체가 변경되면... 계약의 승계 여부에 따라 용역업체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16.03.04 12:31

    집합건물을 적용 받는 건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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