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가설건축물 판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인허가의제규정이 없는 건축신고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자체완성적 신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자체완성적 신고인가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요?
2015두35116 판례에서는 법률에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만 판시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 신고 자체의 성질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판례 중에는 저렇게 아리송한 표현을 쓴 사건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