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2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던데 (동법 제38조제2항)
그렇다면 만약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진행중이다가 행정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원고는
부작위위위법확인소송을 행정소송법 제21조가 준용되는 제37조를 통해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종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취하 또는 각하될 수만 있고 별도의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첫댓글 이 부분은 견해대립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제 책에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첫댓글 이 부분은 견해대립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제 책에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