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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⑪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 의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 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 의 판례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원용되어 마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 의 판례로 인하여 대한민국 5천만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 의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 권순일 은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 의 판례를 원용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2015년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여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1항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이고, 대통령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1항에 어떠한 '단서' 나 '예외' 도 없습니다.
2015년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헌법을 위반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2015년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를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대법관은 공무원이고, 대법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태악은 권순일의 '사법반란' 을 추종하여, '사법반란' 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수 씨와 안정배 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2013년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피해를 인정해 이씨와 안씨 측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재판장이 최근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노태악 후보자였습니다.
노 후보자는 5건의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국정운영 협조사례'로 이 판결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5번을 저지르면,
5회 * 5년징역 = 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노태악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 ‘긴급조치 판결’ 반기 든 하급심 연이어 (한겨레 2019.11.3.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5540.html
'긴급조치 9호' 손배소 기각…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자격 논란 (JTBC 2020.2.18.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5355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⑪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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