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육군사관생도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나요? 생도에게 퇴학처분을 하면서 징계위에서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 풀다가 법 81조에 의해 무효라고 보아도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첫댓글 육군사관생도는 준사관으로 취급하므로 군인에 해당합니다. 군인은 당연히 국가공무원이구요.
첫댓글 육군사관생도는 준사관으로 취급하므로 군인에 해당합니다. 군인은 당연히 국가공무원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