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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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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사관생도 국가공무원법 적용 여부
눈썹달 추천 0 조회 55 25.03.17 22:2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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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18 00:26

    첫댓글 육군사관생도는 준사관으로 취급하므로 군인에 해당합니다. 군인은 당연히 국가공무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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