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본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사항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답변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참고적으로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은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경매의 결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민법580조2항에 명기된 "경매"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질문내용 처럼 민법580조2항의 "경매"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판례를 접한 적은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나, 민법의 취지와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고려해 볼 때, 상기 제580조2항에 적용을 받는 "경매"란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해 행하는 "공경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행하지 않는 "사경매"는 이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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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적혀있는 '경매' 라는 것이 어떠한 범위까지 해당이 되나요?
현재 저같은 경우, 개개인의 중고물품 거래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경매로 진행된 거래거든요.
(구매자는 물품의 하자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는 상태이나 저는 하자를 인정할수 없는 상태)
말그대로 경매사이트나 전문적인 경매 방식을 통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중고카페에서 개개인들끼리 경매 형식으로 가장 제시가를 높게 부른 분과 성사된 거래입니다.
현재 구매자께서는 위의 법 1번 사항을 내세우며 저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2번 사항에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현재 저같은 경우 위 민법 제580조 2번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품을 구매하신 구매자께서 저에게 문자로 몇만원 제시, 몇만원 제시 하신 내역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경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상시 경매는 공식 경매인을 통한 사석자리.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배팅기회를 가진 곳을 말하는 것이니
'인터넷 사이트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배팅기회를 가진 곳' 이라는 말에 중고카페가 해당이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