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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 |
2011년 소득세율 |
2012년 소득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1,200만원이하분은 곱하기 6% |
1,200만원이하분은 곱하기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분은 * 15% |
1,200만원 초과분은 *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분은 * 24% |
4,600만원 초과분은 * 24% |
8천800만원 초과 |
8,800만원 초과분은 * 35% |
8,800만원 초과분은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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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소득 원천징수
트레이너 중에 고용되지 않고 사업으로 일하는 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익월 10일 원천징수신고.납부를 한다.
3% + 지방소득세율 0.3% = 3.3%를 원천징수.
3) 아르바이트 소득의 원천징수
아르바이트 트레이너에게 지불하는 돈은 기타소득인데, 일당 1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그러나, 비과세되더라도 세무신고를 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비용2 - 지급임차료와 관리비
1) 비용인정을 받는 방법1
세금계산서를 월1회 또는 3개월마다 교부받는다.
2) 비용인정을 받는 방법2
임대인이 개인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그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통장으로 송금하고 소득세신고시 송금내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스포츠센터의 매출
요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이 많고, 현금영수증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매출은 이미 노출된 금액이므로 절대 누락시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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