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해가 모자라 질문이 많은 점 죄송합니다.
'제재적 처분기준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부분을 복습하던 중 문언만으로는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아, 예시를 만들어 이해했는데 해당 이해가 옳은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제재적 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A법(법률) ?조: B를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에 처한다.('모법에 재량을 부여'의 예시) 세부처분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A법 시행규칙 ?조: B를 위반 시 6개월 면허정지에 처한다. (재량의 일탈.남용일수도 아닐수도, 사안에 따라 판단)
(2) 제재적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최고한도액' 판례만 적겠습니다.)
A법(법률) ?조: B를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에 처한다.('모법에 재량을 부여하였음에도'의 예시) 세부처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법 시행령 ?조: B를 위반 시 6개월 면허정지에 처한다.('처분기준이 일의적으로 규정'의 예시, 따라서 이때는 6개월을 최고한도액으로 해석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여부를 판단 -> 위법한지, 적법한지는 따져봐야 함.)
다만, 최근 대부분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은 가중.감경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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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잘 이해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