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에서 건강보험료 사용자가 부담금 에서요
사용자 부담금은 비과세가 됩니다
사용인이 부담할것을 사용자가 대납한 경우 과세 입니다
그러면 사용인 본인이 부담할것을 부담한 금액은
무엇이예요? 과세, 비과세, 과세제외 등등 중에서
총급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무영향 안미치고 종합소득공제해줍니다
아네 고맙습니다근데 좀 이상해요... 소득공제를 해주면 과세도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니예요? 그래야 똔똔이 되는거 같아서요...
@가즈아23 이미 벌은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는거니까 이때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법인에서 일하느 받았는데 법률로 인해 보험료 납부햇다고 다시 과새하면 안되는 논리에용
@킹기동킹 아.. 그러네요 이미벌은 소득이라는게 이해가 됐어요그니까 당연히 총급여와는 무관한 것 이네요과세된거니까 소득공제 해주는거고고맙습니다~
첫댓글 아무영향 안미치고 종합소득공제해줍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소득공제를 해주면 과세도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니예요? 그래야 똔똔이 되는거 같아서요...
@가즈아23 이미 벌은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는거니까 이때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법인에서 일하느 받았는데 법률로 인해 보험료 납부햇다고 다시 과새하면 안되는 논리에용
@킹기동킹 아.. 그러네요 이미벌은 소득이라는게 이해가 됐어요
그니까 당연히 총급여와는 무관한 것 이네요
과세된거니까 소득공제 해주는거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