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무조정은 세부담 최소화가 기본전제인데
문제 풀다보면
신고 내용연수가 10년 이라면 10년 짜리 상각률을
적용할 때가 있고
25프로 할인해줘서 7. 5년은 없으니 8년짜리 상각률 쓸
때가 있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건가요 ㅜ
질문을 좀 정리하자면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면 세부담 최소화에 따라
신고내용연수에서 25프로 할인해서 가까운 내용연수
적용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분명 신고내용연수에 감가방법도 신고했다는데도
답틀려서 확인해보면 신고 내용연수 곧이 곧대로 적용
시키는데 ㅜ 어느장단에 맞추라얘긴지
아님 제가 뭘 잘못알고 있는건지 ㅜ
그리고 무신고시엔 기준 내용연수 곧이 곧대로 적용시키는건 알겠는데
신고내용연수는 미치겠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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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헷갈리시는것 같아요. 세부담 최소화 가정시 기준내용연수에서 25프로 차감한걸 신고내용연수로 신고하는겁니다. (소수점 올림해서) 신고내용연수라고 주어졌다면 이미 법인이 다 고려해서 신고한 내용연수라고 가정하고 준것이기 때문에 25% 따로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준내용연수 + 세부담 최소화 조건일 때 25% 차감 고려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혼자 공부하다보니 어디 물어볼 곳두없구 답답했는데 여기에 고수분들이 많아 이리 도움 받게되네요. 남은 기간 화이팅하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