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서 추가공제액 개정 취소된 건가요? 주민규 하끝에는 관련 내용이 없네요그리고 강경태 쌤은 초과사용액을 전통시장 > 대중교통 순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데 하끝에는 대중교통 > 전통시장 순으로 보더라고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첫댓글 초과사용액은 어차피 공제율이 같아서 뭘 먼저 보건 상관없습니다
그렇네요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초과사용액은 어차피 공제율이 같아서 뭘 먼저 보건 상관없습니다
그렇네요ㅎㅎ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