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동안 계속 고민하고 chatgpt하고 인터넷 찾아도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아 회계고수님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ㅠㅠ
일단 저는 김재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과 재평가잉여금은 왜 세무조정을 2번할까 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fvoci평가이익과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서 자본잉여금(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회계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는 포함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
세법상 자본거래 중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자기주식처분손익이 거의 유일하므로,
fvoc평가이익과 재평가잉여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기준)
-》결국 회계이익=과세소득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회계기준상 fvoci금융자산은 인정하고 fvoci평가이익은 기타포괄이익으로서 재무상태표 자본으로 인정해주는데
법인세법상 fvoci금융자산은 인정하는데 fvoci평가이익은 아예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순자산(재무상태포상 자산 부채 장부금액)과 세무상 순자산(세무기준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차이가 발생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일시적차이인가 영구적차이인가를 놓고 볼 때, 일시적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fvoci평가이익과 재평가잉여금은 나중에 fvoci자산이 처분될때 소거되면서, 그때 fvoci처분이익으로 바뀔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처분이 이뤄질지 예측은 되어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일단 현재는 회계상 순자산>세무상 순자산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익금을 산입하여 회계상순자산=세무상 순자산(이값을 올림)으로 보았고
지금 이 상황은 회계상 수익이 아닌데 세법상 익금으로 쳐줘서 미리 빚이 생긴 상황으로 보았고 이때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차변: 법인세비용, 대변 이연법인세 부채)로 회계처리 해주고
그런데 여전히 재무상태표상으로는 회계상 재무상태표에 fvoci평가이익은 남아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분개로
(차변: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 대변: 이연법인세 부채)로 회계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fvoci평가이익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추가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봄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첫댓글 혹시 세법강의 들으셨나요. 세법들으시고 다시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 제가 공기업 준비하느라 세법 강의 듣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해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31 23:4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01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