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했던 사람이라면 다 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열심히 하는 변호사는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을 보고 증인도 만나고 참고인도 만나고 직접조사도 하는데, 주 4회 재판하면 조사는 커녕 피고인과 얘기할 시간도 없다.
주 4회 재판은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이다. 졸속재판이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는데 지금 재판 생중계 논의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방어권 보장하고 졸속재판 안 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생중계를 하든 말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은 특검이 수사하는대로 특검이 주장하는대로 재판하겠다는 게 지금 법원의 입장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이렇게 빨리 끝날 재판이 아니다. 석방을 하고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중략)
아마 변호사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는 걸.
대한민국에 이름 날리는 인권변호사 다 어디갔냐?
출처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https://youtu.be/I9P-unncHDg
첫댓글 응 아니야~ 503은 그렇게까지 안해줘도 돼~
아갈
튀겠다는 속셈이네
주4회 재판 왜겠냐
TV나와서 왜 남자짓을 하는거야...;
맞는 말 같은데 나도 박근혜 재판 과정 쭉 지켜보면서 첨엔 통쾌했는데 갈수록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었음 곧 석방된다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게 뭐가 있는데? 나도 모르고 주위사람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주 4회 재판하는 동안 검찰은 뭘 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