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분석 4-세계는 자원, 기술, 정보 무기화, 한국은 기술탈취 무방비
기술판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제도 도입하자
특허기술 6년보장에서 최소 8년이상 시장진출 보장해야
가격평가보다 기술평가 위주로 탄소중립 시대전환을
한국에서의 환경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가능한가. 답은 회의적이다.
건전한 영업이나 경제발전보다는 정치가 우선되고 세계는 자원, 기술, 정보를 무기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모두가 허술하기만 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탈취는 물론 중소기업간의 기술탈취로 인한 시시비비가 여전하며 환경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탈취는 옥석도 가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산업은 시대적 전환과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기술개발한 제품이나 시스템은 정부가 최소한 8 년이상 시장진출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는 특허기술에 대해 보호를 3년으로 제한하고 1회만 연장하므로서 최대 6년간만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찰방식은 가격평가가 우선적으로 기술이 뛰어나도 시장진출이 어렵다. 우수한 기술은 그만큼 기존 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상적이다.
특히,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산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수요자여서 환경산업이 오히려 발전할 수 없는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오로지 인간적, 지역적, 학연적으로 영업 측면이 강조되면서 기술우위의 기업들이 언제나 낙오가 된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겨냥한 어려운 사막을 횡단하고 있다.
기술에 따라 영업방식도 달라야 하고 국내 특허는 물론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특허출원비용은 물론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0 여개국만 해도 매년 1억원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특허유지비용에 대한 지원과 특허와 관련 지원제도도 없다.
기술분쟁시에도 결과가 나오려면 지리한 법정 다툼이 3년 이상 걸려 이미 관련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경우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대해서만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로는 부족하다.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따라 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송부를 거부하여 실무상 소송당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기록을 증거로 활용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한, 기술탈취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자의 이의신청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규칙상에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맹점이 있다.
이같은 정부의 실속 없는 기술 탈취 정책으로 대부분 피해 중소기업들은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 중기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기술 침해 경험 이후 취한 조치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21.1%)’를 진행하는 경향이 높으며 기술 탈취 이후 외부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율도 15.8%나 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20건에 피해금액은 약 2,001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하지만 기술탈취행위 발생 시 탈취 기술에 대한 손해액 등 법 위반 금액의 추정이 어려워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어렵고, 손해배상소송 시에도 실제손해액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 및 피해액 현황> (단위 : 년, 건,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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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추진 연도 | 발생 기간 | 피해 건수 | 피해액 |
2019 | 2015~2017 | 75 | 1,162 |
2020 | 2016~2018 | 39 | 163 |
2021 | 2017~2019 | 55 | 290 |
2022 | 2021 | 33 | 189 |
2023 | 2022 | 18 | 197 |
출처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2024년 조사는 진행 중) * 실태조사 결과는 표본추출 된 기업이 응답한 피해규모이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 2022년부터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전년도 피해 조사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 이전수치는 3년간의 침해 건수와 피해액이므로 연도별 단순 합산 시 중복 발생 |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이사장은 “정치적 이슈를 떠나 대한민국의 수많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기술탈취 문제 해결이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기술탈취는 단순히 한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창업 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부당하게 탈취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창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발의한 기술탈취 관련 법안들을 보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현행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 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 하고 있다.
24년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3년에는 특허와 관련하여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정·조사 등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식재산 분쟁해결 지원 기구인 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기업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련 법률」 및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현행법은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청장 및 지자체장이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위반행위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권고 및 공표만으로는 이행 강제력이 부족해 아이디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을 마련하여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적발 시 시정권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였다.
현행 하도급법 체계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도급법 제12조의 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기술자료 제공 시 협약 체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도급거래 중 기술탈취 경험 시 신고, 소송 등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인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수급 사업자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행위의 구체적 행위 양상[態樣]을 원사업자가 부인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하였다. 또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게 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이 시작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111개사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34개사, 2023년 62개사 2024년 9월 기준 15개사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법률비용을 최대 1억원(해외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그러나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가입대상인 특허권 보유 국내 중소기업이 24년 8월 기준 314,715개사임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이후 3년째 가입률은 0.03%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목적물은 특허로, 최근 3년간 96건(86.5%)을 차지했다. 이어 기술임치가 14개사(12.6%), 디자인은 1개사가 가입했다. 실용신안을 보험목적물로 가입한 중소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특허청의‘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기준) 중소기업 분쟁조정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표·디자인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32건에서 2023년 89건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고 24년 8월 기준 52건에 달해 최근 5년간 총 26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 함께 세계 특허출원 5대 강국(IP5)의 일원이다. 특허출원 건수로는 세계 1위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전략적으로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특허권이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88%가 특허침해 소송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들이 소송대리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분쟁‧소송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허분쟁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있지만, 정작 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규제에 묶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대리인을 구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하소연이다.
유럽통합특허법원은 기업의 특허침해소송 문턱을 낮추고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특허기술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다. 핵심은 기술판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제도의 도입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업의 특허기술보호와 기술탈취를 막고 기업의 특허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특허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개정안이 17대 국회부터 21대국회까지 20년 동안 논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22대 국회 들어 24년 8월 김정호 의원이 다시 발의한 상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