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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있는 보험인이 그립다
 
 
 
카페 게시글
▶재테크.재무상담Q&A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둑이 추천 0 조회 106 10.01.11 23: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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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12 10:04

    첫댓글 글쎄요...본연의 목적대로 소득공제를 받는것이 어떨까요?,,,참고로 연금소득세는 5.5%를 원천징수합니다...연금공제후 연금소득에 대해 600만원 초과액에 대해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예측불가(향후 질문자님의 소득)하기 때문에 유리 불리를 따지지 못하겠지만 이미 가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 작성자 10.01.12 14:53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건 압니다만, 대략적으로 연금수령액이 지금의 과표기준으로 치자면 1200~4600만 원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과표 기준도 향후 변동이 있겠지만, 어쨌든 연금수령액이 지금 1구간에 해당하는 12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2구간인 1200~4600만 원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17.6%(이 세율 역시도 약간 변동이 있겠지요)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소득 공제 받는 것은 손해가 아닐까요? 그래서 위에 질문 드린 대로 소득 공제를 받지 않고, 대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연금소득세를 적게 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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