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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교사이고, 둘다 연금저축을 연간 300만원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연말정산을 해 보니 이것저것 공제받고 최종적인 과표가 저는 1100~1200 정도, 아내는 900~1000만원 정도가 되는군요. 저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아내의 경우 연금저축의 절세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300만원을 더해봐야 세금이 20만원 차이도 나지 않는군요. 제가 어딘가에서 읽은 글에서 300만원을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10년간 내면 보험금액이 3,000만원인데, 그중에서 1년치 300만원은 소득공제를 안 받고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10% 정도 감액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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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쎄요...본연의 목적대로 소득공제를 받는것이 어떨까요?,,,참고로 연금소득세는 5.5%를 원천징수합니다...연금공제후 연금소득에 대해 600만원 초과액에 대해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예측불가(향후 질문자님의 소득)하기 때문에 유리 불리를 따지지 못하겠지만 이미 가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건 압니다만, 대략적으로 연금수령액이 지금의 과표기준으로 치자면 1200~4600만 원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과표 기준도 향후 변동이 있겠지만, 어쨌든 연금수령액이 지금 1구간에 해당하는 12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2구간인 1200~4600만 원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17.6%(이 세율 역시도 약간 변동이 있겠지요)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소득 공제 받는 것은 손해가 아닐까요? 그래서 위에 질문 드린 대로 소득 공제를 받지 않고, 대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연금소득세를 적게 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