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모의고사 4회차에도 출제된 지문인데 w를 다시 찾아보니 또다시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
141번 지문 문구만 읽었을때는 동기설을 고려한다는 것 처럼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141번 지문은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 지문이라서 옳은지문인 것인가요?
순간 "동기설은 폐지됐으니 틀린지문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어서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ㅠㅠ
해당형벌법규 자체 또는 수권이나 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경되었다는 키워드가 딱히 없으니까 다른법령이 변경된 경우겠구나 옳은지문이다 하고 문제풀고 넘어가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오늘 본 최신판례 자료 특가법(위험운전치상)사건처럼 도로교통법 위반이 개정되어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경위에도
특가법위반죄에서는 비범죄화 되지 않습니다(제1조 2항 적용 부정).
형사법적 관점이라는 표현이 동기설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사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규의 변경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기설을 의미하는게 아니었군요 ㅠㅠ 이해가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