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이라 가산세는 없습니다.
단지 매입의 세액금액만큼 공제를 받을수 있는데요.
1건은 불공이라 공제 받지 못하구요.
어찌하냐면여..??
2002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서를 누락된 세.계를 포함해서 새로 뽑구요.
부가세신고서에다가 예전에 잘못 신고된 부가세신고서를 보고,
"적색"펜으로 금액밑에다 그전 잘못된 금액들을 다 적으세요.
글구 누락된 2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하시고,과세표준경정청구서..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네요.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검색란에 과세표준 쳐서 검색해 보시면 양식 받을수 있을겁니다.
이 세가지 서류만 이번 부가세신고시에 같이 제출하심됩니다.
첫댓글 중에 가산세 문제가 제기되어서 프린트 자료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수고하세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