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비자(우선순위 가족)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나 형제, 자매,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미국에서 영주하기 위한 이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의붓자녀도 의붓관계가 18세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민비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단계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보증인(초청인)이 그 가족(피초청인)을 위해 이민비자 초청장 I-130을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초청장(petition)이 없으면 이민비자(IV)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민초청장 제출단계에서 CIS 는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 및 신원이 미이민법의 여러 규정에 부합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발급수효는 전체적으로 또 나라별로 미 의회에 의해 매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는 I-130 초청장의 요금을 USCIS 에 지불한 날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비자 진행 시기에 관해서는 비자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를 참조하십시오.
USCIS 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주여권 수속 가능날짜 (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에게는 재정보증서 (I-864) 수속료 청구서를,
비자 신청자에게는 대리인 선정서 (DS-3032) 를 보냅니다.
초청자는 I-864 수속료를 지불하면 I-864 양식과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신청자는 DS-3032 를 NVC로 보내면 비자 수수료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면 NVC에서 비자 신청자 혹은 대리인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 3 (Packet 3) 우편물을 보냅니다.
최종적으로 NVC 가 I-864 와 DS-230 Part I 을 받으면 해당 대사관 에게 이민 초청장 (Petition)을 발송하여 추후 이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Qualifying Date 에 아직 해당 안된 이민초청장은 NVC 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자신청자는 Packet 3를 받을 때, 비자 신청서류에 관한 상세한 안내 (OF169 - SEO3.5)도 같이 받게 됩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OF-169를 작성하고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 복사본을 첨부하여, 대사관에 팩스나 우편으로 비자 면접을 신청하거나 아래 인터넷으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팩스 번호와 인터넷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이민비자 면접은 사전에 약속을 해야합니다.
인터넷 주소: www.asktheconsul.org/iv_appt.html
미국대사관, 영사과, 이민비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2, 110-710 또는
Unit 15550, APO AP 96205-5550
국제 팩스 822-397-4501
국내 팩스 02-397-4501
미군전용 팩스 721-4501
신청자로부터 비자 면접 신청을 받으면 CONS/IV는 워싱톤에 비자 번호를 신청합니다.
신청자가 15일 이전에 면접신청을 하면 날짜는 대략 그 다음달로 정해지며, 15일 이후에 면접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2달 후 안으로 날짜가 정해집니다. 비자를 발급하기에 적격이라고 판정되면 비자는 택배로 보내 드리게 됩니다. 비자를 발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신청자에게는 거절 이유등을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비자 비용은 개인 당 380불이고 비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이 금액은 현금 미 달러나 한국 원화로 지불하거나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Diner's 신용카드) 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수표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DS-3032를 받지 못한 신청자에 관한 문의는 NVC에 아래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ational Visa Center
32 Rochester Avenue
Portsmouth, NH 03801-2909
U.S.A.
전화 (603) 334-0700 팩스 (603) 334-0791
- I-130 양식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CIS 나 미국대사관에 있는 CIS 사무실에서도 I-13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군인은 부대내 인사과 또는 법무실에서 I-130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I-130 에는 작성 요령 및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실려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해 미이민국 (CIS) 웹싸이트를 확인하십시오.
- 비자 신청서류에 관한 상세한 안내 (OF169 - SEO3.5) 견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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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비자에 관한 이메일 문의는 seouliv@state.gov로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