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법전협 10월 모의고사 제1문 설문3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설문3)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 사건 노선에 관해 양국 각 1개씩 지정항공사가 주 3회 공동운항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갑 화사를 지정항공사로 지정하였다. 갑 회사는 ~~노선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국토부장관은 갑 회사에 대하여, '운수권 배분 후 1년 이내에 노선권을 행사하지 않아 노선배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위 노선허가 신청이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면서 국내 경쟁항공사인 병 회사에게 노선허가 처분을 하였다. 갑 회사가 병 회사에 대한 노선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 회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논하시오.
경원자소송에서 원고적격과 소익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헷갈리는데요. 저는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어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소익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경원자니까 일단 원고적격 있다"는 식으로 풀었는데, 답안을 쓰면서도 문제에서 '노선배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노선허가신청이 불가하다'라고 준 걸 보면 명백한 법적 장애 유무를 논해야 할 것 같은데 원고적격 논의에서 써도 되는지 계속 헷갈렸습니다.
채점기준표에는 경원자의 원고적격 논의만 써놓았지만 명백한 법적 장애 유무를 판단하더라고요.
경원자 원고적격 논의에서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도 되나요?
첫댓글 그렇게 써도 큰 문제는 없지만, 보통은 소의 이익의 목차를 별도로 잡아서 거기서 명백한 법적 장애 유무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