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1일을 기해 한국에서 영국 입국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청절차에 두 가지 주요한 변경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변경조치로 비자신청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두 가지 주요 변경조치는 다음과 같다:
- 학생비자를 비롯해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한영국대사관이 아니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다남빌딩(옛 국제빌딩)에 새로 마련되는 영국대사관 비자신청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신청센터에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며,신청시 지문스캔 및 디지털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6개월 미만 기간 동안 영국을 방문하는 한국민들은 입국비자가 필요없으며, 지문스캔이나 디지털사진촬영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영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한국민들은 이번 변경조치로 인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변경조치는 전세계적으로 시행된다.
10월 5일 금요일을 기해 영국대사관에서는 비자신청 접수가 중단된다. 우편이나 인편을 이용하는 비자신청자들은 신청서가 10월 5일까지 영국대사관에 접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토록 할 것. 신청자들은 10월 6일(토)부터 10일(수) 사이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람.
10월11일 목요일부터 비자신청자들은 신청서류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120번지 다남빌딩5층(우편번호100-704)에 있는 비자신청센터에 제출하고,이곳에서 상담원들을 통해 이민절차와 관련된 종합 정보를 얻도록 해야 한다. 비자신청센터에서는 접수시간이 현재 영국대사관에서 보다 더 늘어나게 되며,직접 이곳으로 찾아오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신청인들을 위해 한국어 전화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번 개선조치 발표와 관련해 워릭 모리스 주한영국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6개월 미만 방문자는 입국비자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 변경조치가 영국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한국민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영국정부가 전세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이러한 변경조치들로 인해 정보,도움말 제공 및 제공되는 지원이 좋아지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번 조치로 비자신청자들한테 보다 빠르고,보다 간편하고,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 배경
영국정부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체인식과정 도입의 일환으로 생체데이터(지문스캔과 디지털 사진) 수집제도를 도입중이다. 이는 개인의 신분을 보호함과 동시에 향후 영국 입국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또한 비자위조나 영국 이민, 망명제도 악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지문스캔은 비자신청센터에 마련된 전자 스캐너를 이용해 각 신청자들로부터 수집하게 된다. 잉크,액체,화학물질은 일체 사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사진도 함께 촬영한다. 전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5분 미만이다.
VFS 사는 책임지고 자신들이 처리하는 신청서류를 대사관 비자과로 안전하게 넘겨준다. 대사관 비자과는 비자발급 관련 결정이 내리진 다음 여권과 관련서류를 VFS 사로 보내 신청자들한테 돌려 주도록 한다.
언론인 참고사항
1. 새로 문을 여는 비자신청센터 주소는 아래와 같다.
영국비자신청센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다남빌딩 5층
우편번호 100-704
2. 비자신청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까지 문을 연다. 현재 영국대사관 비자과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비자신청을 받기 때문에 문 여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3. 비자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한 통화당 미화 6.60달러 (혹은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또한 비자신청센터 직원들로부터 현장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범 2개월 이내에 신청자들이 VFS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진행상황을 추적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모두 새로 선보이는 것으로 이전에는 받을 수 없던 것들이다.
4. 사전입국허가가 필요 없는 방문객들은 영국 입국시 생체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영국의 생체 데이터 수집은 외국 국적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09년부터 모든 영국민들은 처음으로 성인 여권을 신청할 때나 기존 여권을 갱신 때 생체 데이터(10손가락 지문 스캔과 디지털 사진)를 제공해야 될 것이다
6. 생체 데이터 수집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5세 미만 어린이
-공식 혹은 비공식 여행을 하는 국가원수나 그 가족 구성원
-영국정부가 인정하는 외교관 및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각국 정부에서 공무로 영국을 방문하는 각료
-유엔을 비롯한 여타 국제기구의 대표,대표단 및 고위관리가 해당 기구의 공무수행을 위해 여행하는 경우
-영국에 배치되어 있거나 영국에서 실시되는 훈련코스에 참가중인 영연방 회원국 및 나토군 병력
-1992년 빈협약과 1992년 유럽재래무기조약에 의거해 활동하는 군축요원으로 인정된 사람
순수하게 의학적인 이유로 생체 데이터 수집에 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를 한다.
7. 비자신청절차 변경에 대한 추가정보와 비자신청센터 출범에 관한 상세한 언론행사 관련 보도자료는 10월초에 나올 예정이다. 취재에 관심이 있거나 기타 언론관련 문의는 영국대사관 제니 홍 공보관에게 연락하기 바람. 전화(02)3210-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