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해설을 보면 계획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 인용여부 판단에신뢰보호의 원칙 검토 -> 공적견해 아님그 후 비례의 원칙으로 검토하셨는데요q1. 비례의 원칙이 최종 보스니까 배점상 사안에 따라 신뢰보호, 부당결부, 평등의 원칙 검토 후 재량일탈이 안 보이면 비례의 원칙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q2. 비례의 원칙 검토 후 신뢰보호 등을 판단하는 건 비례의 원칙이 더 광의의 개념이니 논리상 순서가 안 맞는 건가요?
첫댓글 1. 아니요. 신뢰보호의 요건이 충족 안되면 그 다음 단계는 비례원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비순환이나 1순환때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 2. 그건 상관없습니다.
첫댓글 1. 아니요. 신뢰보호의 요건이 충족 안되면 그 다음 단계는 비례원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비순환이나 1순환때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 2. 그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