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투자사기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되어 그동안 ‘송환 재판’을 받아 온 김경준씨가 또다시 법정투쟁에서 패해 한국으로의 송환이 가까워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미연방LA지법으로부터’송환’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미연방법원에 ‘인신구속해제’(Writ of Habeas Corpus) 신청을 했다. 그러나 미연방법원(판사 오드리 콜린스)은 지난 18일자로 ‘한국송환’에 대한 판결을 받은 김경준씨가 제기한 ‘인신구속해제’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본보가 긴급 입수한 판결문(사건번호 CV 06-1780 ABC) 에 따르면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씨는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미연방 마셜 아담 토레스를 상대로 구속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오드리 콜린스 미연방 캘리포니아 중앙지법 판사는 지난해 10월 폴 아브람스 미연방LA 지법판사가 결정한 ‘송환’판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원고 크리스토퍼 김씨가 제기한 ‘인신구속해제’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김씨가 또다른 법정투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판정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면 김씨에 대한 송환은 다시 연기될 수도 있다. 김씨는 현재 미연방구치소에서 구금상태로 있다. 무려 3년에 걸친 지리한 김경준에 대한 ‘송환’재판은 이로서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김씨에 대한 송환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한국의 유력한 대권후보인 이병박 전 서울시장이 관련된 이 사건이 향후 한국의 대선정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잇는 가운데 최근 이 사건의 관계자들을 둘러싼 갖가지 루머가 나돌아 정국을 긴장시키고 있다.(본지 580호 기사 참조) 리챠드 윤(취재부기자)
본보가 입수한 김씨에 대한 ‘인신구속해제’ 신청 기각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에게 내린 ‘송환’ 판결이 부당하다며 구속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판결문은 모두 27쪽으로 되어 있다. 김씨는 ‘구속해제’신청서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요청한 자신에 대한 ‘범인인도 요청서’가 충분한 법적요건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구속해제 신청 이유로 한국정부의 요청서가 한미양국이 체결한 ‘범인인도협정’ 규정에 위반된다며 즉각적으로 석방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미연방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김씨가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폴 아브람스 행정판사가 내린 ‘송환’ 판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실시했다. 콜린스 판사는 “김씨의 송환을 거부할 법적요건이 충분하다”며 “구속해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로서 김씨는 송환을 반대할 법적투쟁에서 또 한 발 뒤지게 됐다. 김씨는 자신이 송환되려면 “한미 양국에서 2중 형사범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송환은 자신에게 대한 2중 처벌이다” 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구체적 물증이 결여되어 송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신에게 내린 일부 혐의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자신에게 ‘송환’ 결정을 내린 폴 아브람스 판사가 부정적 시각으로 증거를 채택했다고 판사의 심리방법을 비난했다. 또 김씨는 자신에게 내린 한국정부의 횡령혐의는 “가공적인 이론” 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제시한 범인인도요청서에 포함된 증거물들이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콜린스 판사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법이론과 증거사항을 채택하면서 “폴 아브람스 판사가 검토한 모든 증거자료나 송환에 대한 청문회 자료 등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콜린스 판사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밤인인도요청서’ 내용도 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고 크리스토퍼 김(김경준)가 제기한 ‘인신구속해제’ 신청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콜린스 판사는 김씨가 저질른 행위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형법상으로도 저촉될 수있는 사항이기에 ‘송환’ 요건에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또 콜린스 판사는 김씨가 자신은 미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제기된 증거들에서 분명히 미국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한 예로 증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콜린스 판사는 김씨의 ‘한미양국에서 2중으로 처벌되고 있다’고 주장에 대해, “미국법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적이 없다”면서 ‘송환’은 한미양국이 체결한 조약에 근거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콜린스 판사는 한국정부가 제시한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서, 증인진술서, 불법거래에 대한 증거문서들, 위조여권 관련 서류 등등이 충분한 ‘송환’ 이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한국에서 혐의” 인정 지난해 연방법원의 폴 아브람스 판사도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송환을 요청한 인물(김경준)이 동일하고 한국 정부가 적용한 모든 사안에 혐의가 있음을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김 씨는 강제송환 대상이다”라고 서면으로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공금횡령·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한국 검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중 미국으로 도주했다. 한국정부의 ‘범인인도요청서’에 의해 지난 2004년 5월27일 베버리 힐스 자택에서 FBI에 의해 전격 검거되어 그 동안 ‘송환 재판’을 받아왔다. ‘송환’재판의 일차 단계로 연방LA지법의 폴 아브람스 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폴 아브람스 판사는 지난해 10월 21일 ‘송환’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강제송환 청문회 이후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강자료까지 챙겨가며 한국 정부가 제시한 공문서 위조, 위조 증서 사용,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알리바이 조작을 목적으로 한 사망한 동생 여권 사용 등 혐의에 대해 정밀심사한 뒤 판결을 내린 것이다”라고 기술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잔 리 검사는 “김 씨가 한국 내 증권회사에 갖고 있던 38개 구좌에서 주식거래 대금을 미국으로 불법 송금했다”며 “이는 명백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잔 리 검사는 “한국 검찰이 당시 옵셔널 벤쳐스 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 결과 해외송금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찰과 수표를 번갈아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경준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잔 고든 변호사는 “한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38개 구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비롯한 증거자료 제시를 한국 검찰 측에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며 “이는 뚜렷한 증거 없이 김 씨를 경제 사범으로 몰고 가려는 행동이다” 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김 씨가 한국에서 횡령을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점을 판사에게 부각시켰다.
당시 폴 아브라함 판사는 검찰 측과 변호인에게 ‘지금까지의 자료와 이후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었다. 이에 따라 연방검찰의 잔 리 검사는 한국에까지 출장나가 증거자료를 보강했다. 그는 이 사건을 위해 지난해 8월 16일부터 6일 간 예비청문(Deposition)을 주한미대사관에서 가졌다. 청문회가 진행된 이유는 미 연방법원이 한국검찰에서 보낸 증인들의 진술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판결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번에 오드리 콜린스판사가 ‘구속해제’ 기각 판결에서도 한국정부의 문건을 대부분 인정했다. 또 콜린스 판사는 옵셔널 벤처스의 전 직원들인 오유선, 이상훈, 곽미기씨등이 진술한 내용들이 김씨의 범죄혐의 사실을 증명하는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증인들은 김씨가 투자자들의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는 점을 진술했던 사실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었다.
대권주자 이명박씨 부담 피해자인가/ 동업자인가’
원래 김씨에 대한 범인 인도 요청은 옵셔널벤처스코리아에 투자했다가 회사가 상장폐기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소액주주 27인의 고소장에 의해 시작됐다.
김씨의 재산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그 피해자를 가려내고 재산을 주는 과정임에도 (주)다스(이명박씨의 친형인 이상은씨가 대표)와 이명박 전서울시장, 옵셔널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검찰이 김경준씨의 금융사기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02년 3월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소액주주 27명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다.
검찰은 곧바로 이삿짐센터 화물창고에 보관중이던 회사장부 및 서류 등을 압수해 김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수배했지만 김씨는 2001년 12월20일 이미 미국으로 도피한 뒤였다.
한국 검찰이 미 사법당국에 제출한 ‘범죄인 인도요청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던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8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90억원은 국내에 8개 외국계 유령회사를 설립해 투자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금융감독원에 외국인명의 법인설립이나 외국인투자등록을 하기 위해 외국인명의 여권과 법인인증서가 필요하자 부하직원을 시켜 위조여권 7매와 법인설립허가서 19매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주식 가장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외자유치 허위사실 유포 등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도 추가돼 있다. 검찰은 미국으로 도피한 김씨가 자진 귀국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2003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04년 미 사법당국에 김씨의 인도를 정식 청구했다. 김씨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실질적으로 사주인 것으로 알려진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대선주자로 나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의 의혹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 전시장 입장에서는 “김 씨의 한국송환이 적잖이 부답스럽다”라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즉, 대권야망이 무르익고 있는 현 시점에 역시 이 시장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김경준 씨와의 동업여부의 진위문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김경준 씨 변호인 측의 일관된 주장 또한 “대권후보인 이명박 시장을 겨냥한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다”라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LA 연방법원 폴 아브람스 판사는 “조작된 표적수사의 희생물이라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지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밝혀내는 것은 순전히 한국 정부의 몫이고, 미국 법원은 김 씨가 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소환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김씨는 ‘송환’ 재판을 받으면서 베버리힐스 주택과 1800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 스위스 은행 계좌 동결과 미국 내 은행계좌 등 재산은 모두 압류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변호사인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압류재산 반환을 요구가 받아들여져 일부는 풀렸으나 아직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번에 ‘인신구속해제’ 신청 기각으로 더욱 곤경에 빠진 김씨가 항소심으로 갈지 아니면 ‘송환’을 당해 한국에서 법적투쟁을 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사건의 최대 쟁점은 ‘BBK’라는 회사를 둘러 싼 각종 의혹의 진실이라 할 수 있다. ‘김경준 씨와 이명박 시장이 동업자로 나서 설립한 ‘LK e-Bank’의 핵심적 회사이기 때문이다. 우선’BBK Capital partners Ltd.’의 실체를 살펴보자. ‘김경준 사기사건’에 있어 가장 먼저 명함을 내민 회사가 BBK다.
이 회사는 등기부 등본 상 지난 99년 4월27일 만들어진 회사로 서류상 버진 아일랜드 소재 BBK 캐피탈 파트너스 버진 아일랜드가주식100%를 소유한 외국계업체다 라는 것. 결국 BBK 캐피탈 파트너스 버진 아일랜드는 형식상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라는것. 실질적인 회사는 국내에 있지만 세제감면을 받고 경영간섭을 피하기 위해 조세 피난처에 형식상 본사를 두었다는 주장이다.
이는‘헤지펀드’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라는 설명. BBK와 관련 지난 99년 8월 13일 부로 관련 부처에 파일링 된 한국지사인 ‘BBK Capital partners Ltd.’의 등록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99년 8월 13일 자로 파일링된 ‘BBK Capital partners Ltd.’는 에이전트가 김경준 씨로 되어 있고, 관련 담당자 및 연락처가 에리카 김 변호사와 그녀의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듯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김경준-에리카 김 남매는 처음부터 철저히 의도된 계획에 의해 ‘BBK’를 설립했고, ‘무언가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이러한 ‘합법을 가장한 지능적 범죄계획’을 이들 남매에게 전해 들었는지 지시를 내렸는지 이명박 시장은 솔깃한(?) 마음에 측근 및 형제까지 끌어들여 사업에 동참했다가 ‘BBK’가 문제를 일으키며 등록취소 조치를 당하자 서둘러 발을 빼는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이 시장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뒤늦게 ‘나도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전하며 이곳에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한국의 거물 정치인 이명박 서울시장이 관련된 2건의 민사소송을 포함, 총 3건의민사소송이 결과에 따라 사건의 불똥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 검찰이 김경준 씨의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02년 3월 옵셔널벤쳐스 코리아 소액주주 27명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부터다. ‘옵셔널벤쳐스’ 사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삿짐센터 화물창고 등지에 보관되어 있던 이 회사 장부 및 각종 서류 등을 압수해 김 씨의 혐의 물증을 잡고 긴급 수배령을 내렸지만, 김경준 씨는 이미 2001년 12월 20일 자로 이곳 미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물론 이 같은 검찰의 수배령을 피해 김 씨가 출국할 수 있었던 것은 수십 개에 달하는 위조여권을 통해 가능했으리라는 분석이다. [김경준 씨는 KJ KIM, Kyung June KIM, Kyung joon Kim, Christoper Kim, Chris Kim 등 수개의 이름을 사용함]결국 검찰이 나서 수사에 착수하고서도 김 씨의 체포가 불가능해지자 지지부진한 상태로 전락한 이 사건은 2년 후인 지난 2004년 초 한국 검찰이 느닷없이 김 씨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함에 따라 다시 세인들의 주목을 끌게 된다.
이러한 알 수 없는 시간적 차이 때문에 김경준 씨 변호인단 측은 ‘정치적 음모’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즉 한국 여권 측이 고도의 계산 끝에 ‘차기 대권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이명박 시장 죽이기 시나리오’를 진행하는 가운데 “김 씨 자신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 측 변호인단의 주장대로 ‘정치적 음모’로 봐주기에는 김 씨의 범죄 사안이 그리 가볍지가 않다는 것이 이번 미 연방법원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종합적인 판단을 한 법원은 김 씨의 범죄사실이 한국에서뿐 아니라 미국 형사법에도 충분히 적용된다’고 판결 내용에서 알 수 있다.
한국검찰이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에 의하면 “김 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던 옵셔널벤쳐스 코리아 회사자금 38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로 요약되어 진다.
이 금액 중 약 190억원은 국내에 8개 외국계 유령회사를 설립해 투자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는 것인데 바로 이 과정에서 본보가 집중적으로 제기한 ‘타인 명의도용’ 범죄의 실체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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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씨 결백 주장하나 투자자 모집에 입김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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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 |
| BBK사 주소지는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번지 삼성생명 빌딩 17층’이고, 대표이사는 김경준 씨다.(참고로 담당 연락처는 에리카 김 변호사 사무실과 전화번호다) 2000년 2월18일에는 같은 주소지에 문제의 ‘LK e 뱅크’가 만들어졌다. ‘LK e 뱅크’는 이명박 씨와 김경준 씨가 공동대표로 등재되었으며, 이들 두 사람은 회사가 설립된 2월18일 동시에 취임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이때부터가 두 사람의 동업자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99년 설립된 BBK 사(자본금 1,000억 상당)의 투자자금 유치 경로다. BBK 사 사무실이 있는 삼성생명 빌딩의 소유주인 삼성생명 측이 100억, 심텍 사 50억, 하나은행 5억원, ㈜다스(이명박 시장의 형과 처남이 9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 190억원 등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만 약 345억원이다.
결국 이 시장의 결백주장과는 달리 적어도 ‘BBK 설립’에 있어 이명박씨의 입김이 없었다면 ‘투자유치’가 불가능했으리라는 것이 확연해진다. MB말을 믿는다 치면 한국 정재계에 전혀 연고가 없는 일개 30대 초반 나이의 김경준 씨가 어떻게 수많은 투자금을 모았을까는 의문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MB는 부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스스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정했던 부분이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편 BBK 사가 100% 출자해 2000년부터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MAF Fund’는 2000년부터 2001년 초까지 ‘광은창투(뉴비젼 캐피탈 : 종목코드 02278)의 주식을 사들이며 적대적 M&A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금융범죄를 저지른다.
김경준 가공인물 명의로 유령회사 설립 운영
타인명의 여권으로 수배 후도 한국 들락날락검찰이 요청한 기록에 따르면 8개 유령회사 중 하나인 ‘메드패턴트 테크놀러지’ 사의 설립등기 신청서류에 등장한 인물이 ‘Giovanni Ribisi’다. 이는 본보가 지속적으로 언급한대로 김 씨가 모방범죄 형식을 빌려 본 딴 ‘증권사기극의 폐단을 다룬 영화 보일러룸’의 주인공의 실명을 위조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같은 해 10월 15일 이미 서류상으로는 대표직을 사임한 김경준씨(한 가지 우스운 것은 김 씨가 대표직을 사임한 후 이사진에 Chris Kim이 등장하게 되는 데 본인으로 사료됨)는 부하직원을 시켜 ‘창투사 등록변경 신청 부속서류’에 ‘스티브 발레주엘라 명의로 위조된 여권’을 제출하게 된다.
여기서 등장한 스티브 발렌주엘라는 이후 이 회사의 최종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된다. 이는 같은 해 9월 초 경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대표직을 사임한 김씨가 결국 ‘해외도주’라는 비장의 카드를 결심하는 가운데 ‘돈을 빼돌리기 위해’ 들고 나온 모종의 계략으로 추측진다.
사건의 불똥은 엉뚱하게도 ‘스티브 발렌주엘라 LA CERA 부의장’에게 번져 공모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는 김 씨가 위조한 7개의 여권들 중 유일하게 스티브 발렌주엘라 씨가 이사에 이어 회사 대표직에까지 올랐고, 금감원에 제출한 이력 또한 현재 직책에 걸 맞는 ‘LA Pension Fund’ 의장이라고 기재했다는 점에서다.
한편 김 씨의 ‘위조행각’이 더욱 놀라운 것은 같은 해 12월 경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가 이듬해인 2002년 1월 25일 경 ‘스티브 벤티’(이 명의 외에도 추가로 3명의 다트마우스 컬리지 교수진의 명의를 도용해 유령회사 설립 및 증권계좌 개설에 사용함)라는 명의의 여권을 위조해 ‘스피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유령회사 설립 등기신청 서류에 첨부했다는 것이다. 이는 도주해서까지 ‘옵셔널벤쳐스 코리아’ 사를 김 씨가 좌지우지했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검찰의 수사가 이뤄진 것이 2002년 3월경부터이니까 이 같은 범죄행각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검찰의 기록을 보면 김 씨가 여러 개의 여권을 사용하며 도주한 후에도 한국을 오간 흔적이 있어 ‘출입국 관리소’의 허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김 씨는 미국으로 도주한 이후에도 여러 개의 여권을 가지고 한국을 오가며 ‘남은 재산 빼돌리기’에 총력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김 씨는 자신이 대표직을 사임한 후 ‘황금낙하산 조항’에 의거 ‘50억원의 위로금’을 타내려는 시도를 펼쳤고, 일정 급여를 받기 위해 ‘Chris Kim’ 명의로 이사진에 포함되어 급여를 받았으며,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태가 급박히 돌아가자 금융감독원 및 중소기업청 등지에 외국인 명의의 법인설립 및 외국인 투자등록을 통한 ‘가짜 투자사기극’을 벌이는 과정에 외국인 명의 여권과 법인 인증서가 필요한 상황에 봉착하자 부하직원을 시켜 위조여권 7매와 법인설립허가서 8매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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