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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무고죄 고소 가능 한지요
청정하늘 추천 0 조회 373 12.05.18 23:3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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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5.19 00:07

    내일은 맑음님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 12.05.19 20:38

    내일은 맑음님!
    좋은 공부 하게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_()_

  • 12.05.18 23:59

    무죄가 되었다고 무고죄 고소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일 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죄 퍈결문에 고소인의 고소은 거짓말이다는 판시가 있다면 100% 무고죄가 될것이나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입증을 못하여 무죄가 됐다면 이는 반드시 무고죄가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작성자 12.05.19 00:09

    구대표님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판결문이 도착하면 자게판에 올려 놓겠습니다.

  • 12.05.19 07:01

    통상, 기소되어 무죄가 된 경우에 60%이상은 무고죄 가 되고 있었습니다

  • 12.05.19 01:27

    무고죄는 상당히 어려울 듯 합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거짓으로 고소를 했고 허위로 고소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우선 2심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검찰 측에서 기소 했다는 것인데 고소인이 무고 했다는 것을 검찰이
    인지를 했다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무고죄가 된 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잘못 수사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듦니다. 무고의 증거가 확실히 있지 않는 한
    무고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12.05.19 19:34

    나도 이와유사한 경우입니다 마음 고생이 심했겠습니다 검사가 기소하며 주변을 다 파헤치고 아주 작정을 하고 달려드니 얼마나 힘들고 떨리는지.....저도 3심까지 무죄받았고요 너무 억울하고 심하게 당했는지 지금은 고등검찰을거쳐 재정신청을 해놓고있습니다 나도 지역 신문지사장을 하는자가 기소의 힘을 발휘하여 나쁜 이익을취하려 못된짓을 내게 저질렀어요 검사^^ 막강한 힘... 못배우고 돈없고 불쌍한자는 나떨어지겠드군요... 기소독점권은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문제입니다 무고죄가 안될지언정...... 끝까지 고소하십시오... 명예를 회복하세요 !! 화이팅^^ 그리고 판결문에 무고할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어도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 12.05.19 19:37

    으로 취급합디다^^ 계속해서 고소장 제출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요^^ 구수회님의 말씀처럼 무고죄의 60 %에 해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12.05.19 23:50

    무고죄가 성립되면 위자청구권이 있게 됩니다.

  • 12.05.20 10:18

    추상적법률관계와 구체적법률관계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조언해주는 그런 조언 믿고 검찰사건은 함부로 대응하면 큰코다칩니다. 무고죄의 중요한 구성요건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라고 했을 지라고 고소한 사람이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경우 원칙은 형사판사와 검사는 무고나 징계신청 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라리 민사소송으로 간을 보고, 승소시 무고죄까지 추가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 12.05.20 21:49

    사법피자들의 무고죄는 원칙이 없습니다. 억울하여 고소 진정하면 무고죄목으로 감옥 형입니다.
    무고한 국민을 검사는 무고죄목으로 감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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