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중앙인재개발원입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가 어렵다구요?
일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정말 중요한 핵심 신규법인설립절차를 알아볼까요?
1.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단계
2.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관구성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
3.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설립등기 절차
신규법인설립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신규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주소지 선정 및 사업 목적
그리고 자본금 설정과 임원 결정 등이 필요합니다.
대표 발기인 명의의 자본금 통장 증명원 1통
임원의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설법인설립절차 시 법인전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기업은 부채 및 자산을 그대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무형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상표권과 특허권 그리고 영업권의 대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 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며
절세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법인전환시 개인의 순자산을 평가하여 정하기 때문에
최소 자본금으로 가능하며 부동산이 있을 경우 현물출자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신규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별도 납입 없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에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한국중앙인재개발원으로 문의주시면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 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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