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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민사재판에서의 증거인부에 대해 묻습니다,
대단한사람 추천 0 조회 553 12.05.19 11:2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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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19 11:46

    첫댓글 위 형사재판에서 상대방...
    민사재판에서 상대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 ..........형사재판의 상대방은 검사를 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토론1>
    상대방(검사)이 제출한 형사판결문에 대해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하였더니 재판부에서는 성립 인정한 것으로 하여 무고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의견>
    피고인 의견과 무관하게 판사의 결론은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판례 2004다4386호에 의하면 민사판례는 별것도 아니지만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라고 판시되어 있음

  • 12.05.19 20:36

    <토론2>
    민사에서 상대가 제출한 형사판결문에 대하여 인부방법

    <제 의견>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이라고 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별도의 -증거설명서-를 제출해야 약이 됩니다.
    판례
    63다637가 바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이라고 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별도의 아주 우수한 -증거설명서-를 제출해서 승소한 판례입니다. 즉, 그 판례 내용은 형사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민사에서 승소한 판결이란 것입니다

  • 12.05.19 17:25

    저도 형사에서 패소하고 민사중인데 -증거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까요?
    새로운 증거는 없고 형사소송때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패소 하였습니다. 본문 답글로 옮겨 내용을 다시 올렸습니

  • 12.05.19 18:17

    63다4386 검색이 안되는 군요.

  • 12.05.19 20:36

    항구님 지적을 안했더러면 제가 크게 실수할뻔 했네요.
    옥살이 이후 눈건강까지 엉망입니다.
    63다4386호가 아니고 63다637호입니다.

  • 작성자 12.05.19 13:16

    구수회회장님께 진심으로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번도 찾아뵙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편이 허락지 않았던 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위에서 제시한 판례는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나요

  • 12.05.19 23:35

    아닙니다. 몸 건강은 어떻신지요. 존경

  • 12.05.19 18:02

    [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5472, 판결]..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시하여야 합니다. 즉 형사판결을 잘못되었다는 심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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