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패소한 판결문을 증거로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여 재판을 받았는데 증거 인부할 때 상대방이 제출한 형사판결문에 대해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하였더니 재판부에서는 성립 인정한 것으로 하여 무고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또다시 무고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또다시 두 개의 판결문에 대해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을 하였는데 무고사건 재판장님을 제가 억울하다는 점에 대해 증거조사를 잘 해주셨고 판결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판결문들을 증거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는데 민사에서 증거인부할 때도 패소한 형사판결문에 대해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로 제출된 판결문이 거짓증거와 위증으로 인하여 잘 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형사판결문을 성립인정을 해야 재판장님께서 판결문을 보실 것이고, 입증취지를 부인해야 재판장님께서 피고가 입증취지 부인하는 이유를 들어 증거조사를 다시 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부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용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조사해 피고의 주장대로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민사재판부에서는 형사재판부와 다르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상대가 제출한 증거는 무조건 부인해야 한다는데 제가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하는 것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제출한 형사재판판결문까지도 무조건 부인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 이렇게 질문하오니 민사재판에 밝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위 형사재판에서 상대방...
민사재판에서 상대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 ..........형사재판의 상대방은 검사를 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토론1>
상대방(검사)이 제출한 형사판결문에 대해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하였더니 재판부에서는 성립 인정한 것으로 하여 무고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의견>
피고인 의견과 무관하게 판사의 결론은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판례 2004다4386호에 의하면 민사판례는 별것도 아니지만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라고 판시되어 있음
<토론2>
민사에서 상대가 제출한 형사판결문에 대하여 인부방법
<제 의견>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이라고 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별도의 -증거설명서-를 제출해야 약이 됩니다.
판례
63다637가 바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이라고 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별도의 아주 우수한 -증거설명서-를 제출해서 승소한 판례입니다. 즉, 그 판례 내용은 형사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민사에서 승소한 판결이란 것입니다
저도 형사에서 패소하고 민사중인데 -증거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까요?
새로운 증거는 없고 형사소송때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패소 하였습니다. 본문 답글로 옮겨 내용을 다시 올렸습니
63다4386 검색이 안되는 군요.
항구님 지적을 안했더러면 제가 크게 실수할뻔 했네요.
옥살이 이후 눈건강까지 엉망입니다.
63다4386호가 아니고 63다637호입니다.
구수회회장님께 진심으로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번도 찾아뵙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편이 허락지 않았던 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위에서 제시한 판례는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몸 건강은 어떻신지요. 존경
[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5472, 판결]..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시하여야 합니다. 즉 형사판결을 잘못되었다는 심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