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정책변경과 오류-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끝 문단에 있습니다)
재고자산 오류(질문드리고 싶은 대손충당금처럼 자산관련 오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매출원가=기초+매입-기말이라는 식이 있음을 인지하고,
-1년차 수정분개: 그냥 1년차 것을 추가하면 됨
-2년차:수정분개: 도출과정은 여러 가지 생각해야하지만 답은 간단
1년차 기말에 재고자산 과소 계상되면 이때는 수정할 수 없으니까 기말재고자산 감소하면 매출원가는 과대되고 당기순이익은 과소합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은 자산으로서 재무상태표에 누적되므로 기말재고는 내년도 기초재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년차 기초재고는 똑같이 전년과 마찬가지로 과소 계상되고 매출원가 식에 따라 매출원가는 과소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됩니다.
결국 1년차 2년차는 서로 절대값은 같은데 당기순이익에서 서로 반대 효과를 내고 있음
2년차 수정분개 회계처리
1) 1년차에 당기순이익 과소 효과의 원인인 매출원가 과대를 없애야하는데 1년차 매출원가는 2년차에 이익잉여금으로 모아졌으므로, 결국 매출원가와 반대 성격인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제거하는 분개가 필요
2) 2년차에 당기순이익 과대 효과의 원인인 매출원가 과소를 없애야하므로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분개가 필요
(이익잉여금으로 저절로 가게 되므로 2년차는 매출원가 계정과목 사용)
3) 1과 2를 종합하면 (차) 2년차 매출원가xxx (대) 미처분이익잉여금(=1년차 매출원가 관련)xxx로 이해했습니다
-3년차 수정분개: 서로 상쇄되어 수정분개 필요 없음
이제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대손충당금 오류는 재고자산 오류처럼 자산관련 오류인데,
재고자산 오류는 매출원가=기초+매입-기말이라는 식이 있지만...
대손충당금은 대손상각비 관련 식이 일단 인터넷 찾아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1년차 기말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되면 이에 대응하는 대손상각비는 과소 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데
1년차 대손충당금은 자산으로서 재무상태표에 누적되므로 1년차 기말 대손충당금=2년차 기초 대손충당금인 것 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오류에서의 매출원가 식이 없다 보니 어떠한 논리로 2년차 기초대손충당금이 과소하면 대손상각비가 과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차에 대손상각비가 과소됬는데 기말이라 수정 못했고 2년차는 기초 상태이니 수정이 가능하여 대손상각비 과대로 추측하기는 했는데...
질문사항
-첫 번째 질문: 저의 추측이 맞나요?
저의 추측
1년차 기말 대손충당금 과소인데 기말에는 수정 못하고,
2년차에는 1년차 기말대손충당금 과소=2년차 기초대손충당금 과소이고,
2년차 때에는 기초 대손충당금 과소를 과대로 변경하는(동시에 대손상각비도 과대) 수정이 가능하여
2년차에는 대손충당금 과소, 대손상각비 과대 수정 회계처리를 진행
-두 번째 질문: 제 추측이 틀렸거나 비효율적 접근이라면...대손충당금에서도 대손상각비 식(재고자산 오류에서 매출원가 식이 있었던 것처럼)이 있거나 다른 접근 방식이 있을까요?
계속 고민했는데 답이 도출되지 않아서 여기에 질문드렸습니다
회게고수님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ㅜ
(사실 오류수정표를 이용하면 간단하지만 원리를 이해하기위해 회계처리로 푸는 방법으로 물어봤습니다)
첫댓글 글이 길어서 전부 읽진 못했지만 질문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 어떠한 논리로 2년차 기초대손충당금이 과소하면 대손상각비가 과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A. 당기에 대손충당금 상각 없는 가정하에
보충법으로 접근하면 ”당기대손상각비 = 기말 목표 대손충당금 - 기초 대손충당금“ 이라서 기초 대손충당금이 과소니까 당기 대손비용이 과대이고,
총액법으로 할 경우 기초 대손상각비 환입 후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새로 설정하는데
기초 대손충당금이 과소이면 기초에 환입도 과소이니까 당기 비용은 과대라고 생각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회계동아리 회원님 짱입니다ㅎㅎ 인터넷 gpt보다 훨씬 나은 답변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