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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한도액 |
근로자 본인 |
전액(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포함) |
직계존속(부모님) |
공제대상 아님 |
취학전아동, 초/중/고 |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3. 제출서류
(1) 학생 – 학교에서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2) 영유아 – 보육료납입증명서 또는 보육료납입영수증
(3) 학원, 체육시설 등 – 수강료납입증명서
(4) 국외교육비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과 유학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① 자비유학대상자
- 중학교 졸업이상 인정자 ( 학력인정서류 : 졸업장사본 등)
-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②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상 유학자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 외국에서 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의 동거사실증명서
이상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와 지출하는 교육비를 최대한 공제 받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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