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의 요건 중 '각 소송이 적법요건을 갖출 것' 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적법요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모의고사 해설 중 '국가배상청구소송이 피고적격을 충족하는 등 적법한 상태임'(->관련청구소송 병합 가능) 이라고만 해설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소멸시효 기간이나 피고, 관할법원 등만 적법하면 소 제기 요건은 충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소 제기 요건과 공무원, 고의또는 과실, 위법성 등과 같은 성립 요건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박사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문제상황은 위법한 건축허가에 대해 인근 주민 丙이 건축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상황에서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주민 丙이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었고, 해설은 이를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저도 일단은 그렇게 풀었지만, B군수가 건축허가취소거부'행위'가 있어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거부행위가 있더라도 부작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무튼 거부행위가 작위의무 위반으로서 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소멸시효 기간이나 피고, 관할법원 등만 적법하면 소 제기 요건은 충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맞습니다. 고의또는 과실, 위법성 등과 같은 성립 요건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요건이 아니라 인용요건 입니다.
행정쟁송법상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는 국가배상에서는 모두 해야 할 일은 안한 것이니까 부작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