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CPA1차 기출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금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22년 CPA1차 기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매각금액에서 해당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24년 CPA1차 기출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질문
위 문장들은 옳은 문장인가요?
강제징수비가 우선하는 것 아닌가요?
21년 22년 기출풀어 보고 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24년 실전에서 또 낚였네요....
첫댓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우선인건 맞지만 국세우선의 원칙에 제외되는게 몇가지가 있어요 그 예외가 위에 1,2번이고 3번은 국세끼리 우선순위가 납세담보 > 압류 > 교부청구 순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공과금의 강제징수비도 국세우선의 원칙 제외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맹꽁이왕자 답변에 감사드려요.
국세에 우선하는 것은 이미알고 있는데
강제징수비에 우선하나요???
@y=f(x)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과금이나 그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데 그에 대한 예외가 해당 지문들이니 강제징수비에도 법정기일 전 전세금 등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