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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국기법 국세우선권 강제징수비
y=f(x) 추천 0 조회 155 25.02.10 16: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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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0 16:37

    첫댓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우선인건 맞지만 국세우선의 원칙에 제외되는게 몇가지가 있어요 그 예외가 위에 1,2번이고 3번은 국세끼리 우선순위가 납세담보 > 압류 > 교부청구 순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25.02.10 16:38

    참고로 지방세 공과금의 강제징수비도 국세우선의 원칙 제외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 작성자 25.02.10 17:26

    @맹꽁이왕자 답변에 감사드려요.
    국세에 우선하는 것은 이미알고 있는데
    강제징수비에 우선하나요???

  • 25.02.10 18:03

    @y=f(x)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과금이나 그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데 그에 대한 예외가 해당 지문들이니 강제징수비에도 법정기일 전 전세금 등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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