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출181p
2번 지문과 아래 판례가 모순 되는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이중처벌에 배치 될 여지가 있는거랑
위 2번 지문이랑은 별개며
과태료 이중처벌 위반한 판례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면 될까요?ㅜ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형벌(특히 행정형벌)과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 3번지문
경찰학처럼 법률, 법령 모두 구분해야 하나요? ㅜ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혹시나 저런것도 바꿔서 낼까 싶어서요ㅠㅠㅋㅋ
3️⃣ 기출 239페이지
변호사 시험 명단공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o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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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경찰학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인용하시는 문장은 경찰학 교수님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판례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서 합헌입니다.
2. 경찰학처럼 법률, 법령 단어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경찰학 문제는 아니고
기본서에 있는 판례내용이라서요ㅠㅠ
경찰학에서 - 헌재에서 위헌 소지O 입장이라고 했는데
막상 헌법 해당 판례는 이중처벌 해당x라길래 여쭤봤습니다
@오월이 경찰학 교수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