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과세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체납처분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과세처분에 대해 다투는 항고소송 도중에 체납처분이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절차속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체납처분은 과세처분의 절차가 아닌 새로운 처분이므로 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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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과 체납처분 관계 질문
요리조리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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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12: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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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