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댓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거처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공급받는 자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급자 지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전이라면 과표에서 공제를 안 하고, 물품이라면 사업상 증여인데 문제 제시형태를 잘 봐야 합니다. 해당 문제 자료 (1)처럼 총매출액에서 포함 및 차감 여부를 알려주는 형태와, 개별 자료로 주면서 매출액에 포함(해당)하는지요! 올리신 문제처럼 전자의 형태로 준다면(금전지급 가정) 포함했다할 경우 과표에서 공제 안 하니 ok, 차감했다 하면 더해주고 후자의 형태로 준다면, 공제를 안 하는 거지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가산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공굽한 "재화"에 대한 대가가 이니기 때문입니다 !
윗댓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거처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공급받는 자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급자 지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전이라면 과표에서 공제를 안 하고, 물품이라면 사업상 증여인데
문제 제시형태를 잘 봐야 합니다. 해당 문제 자료 (1)처럼 총매출액에서 포함 및 차감 여부를 알려주는 형태와, 개별 자료로 주면서 매출액에 포함(해당)하는지요!
올리신 문제처럼 전자의 형태로 준다면(금전지급 가정) 포함했다할 경우 과표에서 공제 안 하니 ok, 차감했다 하면 더해주고
후자의 형태로 준다면, 공제를 안 하는 거지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가산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