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행정법 예비순환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5급 공채 일반행정직 준비생입니다.
강의 내용을 복습하다가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교과서에 제재적 처분 기준에 대해 규정한 시행규칙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을 실질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재적 처분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만, 이를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것은 오히려 실질설에 배치되는 것이지 않은가요?
그런데 왜 이것이 실질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재적 처분이 재량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재량준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