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태선생님 연습서에 보니까 상업어음할인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수입시기관련해서 채권의 할인액은 지급일 또는 중도매도시 매도일로 되어있는데 이때 할인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수입시기로 써야되는지 채권할인액 수입시기로 쓰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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