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內庫)에 저장했던 군물(軍物)과 기용(器用)을 특별히 본부(本府)에
비치하게 한 것은 이를 설시(設施)토록 한 법의(法意)를 우러러 알 수 있다. 예전부터
열조(列朝)에서 이미 행하여 왔으므로 하나의 통상적인 일이 되어 왔는데, 간간이
경용(京用)이 호대(浩大)하여지고 또 각고(各庫)가 화재(火災)를 겪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숫자가 천백 분의 일 정도뿐만이 아니다. 따라서 내가 매양 구례(舊例)를
우러러 계술(繼述)하려는 뜻이 있어 제반 용도를 힘써 줄이는 쪽을 따랐는데, 이는
용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조(先朝)의 뜻을 계술하기 위한 것이었다.
등극한 이후 경기(經紀)한 물종(物種)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또 작년 여름
시민당(時敏堂)의 화재가 있을 때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다. 그 이후 다시 저축에
유의하여 왔는데, 근래에 이르러 비로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내고(內庫)에 있던 흑각 장궁(黑角長弓) 4백 50장(張), 흑각 후궁(黑角帿弓) 50장,
흑각 상방궁(黑角尙方弓) 3백 50장, 특별히 제조한 흑각궁(黑角弓) 5백 장,
방물 각궁(方物角弓) 1백 장, 죽궁(竹弓) 50장, 회목궁(檜木弓) 50장,
교자궁(交子弓) 4백 50장, 육량 강궁(六兩强弓) 1장, 합하여 궁자(弓子) 2천 1장,
적마전(狄磨箭) 1백 부(部), 별괄 장전(別?長箭) 1천 7백 부,
자괄 장전(自?長箭) 1천 5백 부, 자괄 편전(自?片箭) 2천 부, 합하여 전(箭) 5천 3백 부,
통아(筒兒) 2천 개(箇), 방물 통개(方物筒箇) 5백 60부, 흑서피(黑黍皮)에
은입사(銀入絲)한 통개 40부, 합하여 통개(筒箇) 6백 부, 고장 환도(故裝環刀) 1백 병(柄),
청제 환도(淸製環刀) 1백 병, 장검(長劒) 15병, 단검(短劒) 10병,
합하여 도검(刀劒) 2백 25병, 조총(鳥銃) 3백 병, 당파창(쩫?槍) 10병,
편곤(鞭棍) 20병, 삼향죽(三鄕竹) 3백 부(浮), 김해죽(金海竹) 1백 부,
흥양죽(興陽竹) 5백 부, 상전죽(常箭竹) 1천 1백 38부, 합하여 전죽(箭竹) 2천 38부,
2장(張)을 덧붙인 유둔(油芚) 20번(番), 6장(張)을 덧붙인 유둔 10번,
합하여 유둔(油芚) 30번, 안롱(鞍籠) 2부(部), 백면지 우자봉(白綿紙宇字封) 2백 권(卷),
저주지 주자봉(楮注紙宙字封) 1백 권, 상지(常紙) 4백 권,
백지 천자봉(白紙天字封) 50권, 대후지 현자봉(大厚紙玄字封) 20권,
합하여 지(紙) 7백 70권, 단오선(端午扇) 1천 병(柄), 단목(丹木) 1만 근(斤),
백반(白礬) 2천 근, 백랍(白蠟) 1백 근, 방물연(方物硯) 50면(面),
인도(引刀) 1백 병(柄), 전자(剪子) 1백 파(把), 목환자(木?子) 1만 개(箇) 등을
신축년 별치조(別置條)로 이름하여 특별히 차정(差定)한 별군직(別軍職)
신응주(申應周)가 표신(標信)을 받들고 겸하여 물건(物件)을 영수해 내려가니,
경은 숫자를 대조하여 영수하고, 별군직과 입회하여 별고(別庫)에 저장한 다음
그 형지(形止)를 장문(狀聞)하라.” 하였다.
....본부에는 각궁(角弓)과 목궁(木弓)이 모두 5백 17장(張), 장전(長箭) 4천 5백 30부(部), 편전(片箭) 7천 3백 77부, 조총(鳥銃) 6백 74자루, 연환(鉛丸) 87만 2천 4백 개, 진천뢰(震天雷) 1백 40좌(坐), 대완구(大碗口) 및 대포(大砲)와 중포(中砲)가 모두 65좌, 소완구(小퍁口) 30좌, 호준포(虎砲) 37좌, 화약(火藥) 2만 6천 8백 92근(斤), 석류황(石硫黃) 7천 5백 72근, 염초(焰硝) 7천 1백 16근, 철갑(鐵甲) 52벌이었다.
월곶(月串), 제물(濟物), 용진(龍津), 초지(草芝), 광성(廣城), 사각(史閣), 승천(昇天), 인화(寅火) 등의 각보에 나누어 둔 것은, 흑각궁(黑角弓) 1천 3백 50장, 교자궁(交子弓) 4백 50장, 목궁 1백 50장, 장전 2천 1백 부, 편전 9백 부, 대조총(大鳥銃) 5백 84자루, 소조총(小鳥銃) 2천 1백 50자루, 대포 1백 79좌, 진천뢰 63좌, 남만 대포(南蠻大砲) 12좌, 불랑기(佛狼機) 2백 44좌, 화약 1만 6천 2백 근, 군향미 11만 2천 3백 47석, 콩 2만 8천 2백 28석, 조(租) 5천 4백 56석이었다. 호조에서 이송한 은(銀) 1만 3천 냥, 면포 10만 8천 필이었다. 기타 주사(舟師)의 비용과 깃발이나 그릇 등의 물건은 다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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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종 23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고찰해 보건대, 순변사가 계청한 물목은 단지 활·화살·활줄과 왜환도(倭環刀)·화포(火砲)·화약 등의 물품뿐인데, 이 달 9일에 벌등포(伐等浦) 권관(權管) 전세용(全世用)이 부임할 때 전부를 맡아서 가지고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이 군기시의 초기(抄記)는 곧 그때 내려보낸 물목을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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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 1년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여름철 각궁(角弓)을 점화(點火)할 때, 시위(侍?)하거나 입직(入直)하는 군사는 모두 녹각궁(鹿角弓)을 차게 하는데, 만약 이 활을 갖추지 못하면, 마디가 길고 두터운 편죽(片竹)이나 또는 저리갈나무[沮里加乙木]로 각궁과 똑 같은 체제로 만들어서 줄을 매어서 차고 목궁(木弓)은 사용하지 말라고 이미 벌써 법(法)을 세웠는데, 이제 각도(各道)에서 번상(番上)하는 시위패(侍?牌)들이 소지한 교자궁(絞子弓)을 보니, 모두 연약하여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부터 편죽(片竹)과 저리갈나무[沮里加乙木]를 제외하고, 여름철에는 모두 녹각궁과 오늬[찫]가 투텁고 두 끝이 견실한 각궁에 줄을 매고 칠(漆)을 바르게 하되, 그 중에서 내금위(內禁?)는 그 가세가 본래 충실하니, 어느 누가 녹각궁이 없겠습니까마는, 삼군 갑사(三軍甲士)·별시위(別侍?)·충순위(忠順?)·충의위(忠義?) 등은 녹각궁을 3년까지 기한하여 자비(自備)토록 할 것이요, 각도의 시위패와 영진속(營鎭屬)·익속(翼屬) 정군(正軍)은 6년까지 기한하고 자비토록 할 것이며, 그 자비가 불가능한 자는 위의 항목의 오늬[찫]가 두텁고 견실한 각궁을 차도록 허용하고, 선군(船軍) 안에 사관(射官)도 또한 정군의 예에 의하여 자비토록 하고, 그 자비가 불가능한 자는 우선 견고하고 질긴 목궁(木弓)을 사용하게 하되, 근(筋)을 베[布]로 싸고 칠(漆)을 바르며 현(絃)은 가죽을 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나라의 보배에 세 가지가 있으니, 말[馬]이고 소[牛]이고 흑각(黑角)이다. 말은 여럿을 태울 수 없고, 소는 도둑에게 줄 수 없고, 흑각(黑角)은 연습으로 쓸 수가 없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비록 내가 흑각궁(黑角弓)을 사용하여 다시는 사후(射侯)하지 않겠으니, 그것을 병조(兵曹)로 하여금 중외(中外)의 장사(將士)에게 효유(曉諭)하여 이 규칙을 본받게 하라. 취재(取才)인 경우에는 이러한 범위에 들지 않는다. 또 헌부(憲府)로 하여금 흑각대등 일체 활 이외의 물건들을 금하게 하고, 또 병조(兵曹)로 하여금 여럿을 태우는 수레[車子]를 힘써 사용하게 하라. 또 형조(刑曹)로 하여금 우마(牛馬)를 도둑질한 자는 초범(初犯)이라도 교형(絞刑)에 처하도록 하라.”하였다.
“지금 내궁방(內弓房)의 흑각궁(黑角弓) 1백 장(張)과 군기감(軍器監)의 편전(片箭) 1천 부(部)를 보내니, 이것은 다만 변경(邊境)의 경계(警戒)를 위한 것이며, 항상 계속하는 일이 아니다. 만약 군사들이 관에서 주는 것을 믿고 다시 스스로 갖추지 아니한다면 옳지 못하니, 삼가히 관(官)에 간직하게 하여 회계(會計)에 기록하여 시기에 임하여 나누어 주었다가 쓴 뒤에도 도로 바치게 하라.”하였다.
“이제 활 1천여 장과 환도(環刀) 1백여 자루를 군사로 재주가 능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신이 양계(兩界)의 여러 진(鎭)에 간직한 활을 보건대, 모두 다 향각궁(鄕角弓)으로서 부러지기가 쉬우니,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습니까? 청컨대 이 활을 양계의 여러 진에 옮겨 놓았다가 불의의 변에 대비하게 하고, 군기시(軍器寺)의 향각궁으로써 군사에게 주면 또한 족히 감격하여 분발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좋다. 그러나 이미 나누어 주도록 명하였는데 다시 거둘 수 없으니, 군기시의 흑각궁(黑角弓)을 양계의 여러 진에 옮겨 두게 하라.”하였다.
첫댓글 흠.. 총몇장이지..
많이준비하면뭐하나.. 난리터질때마다 불태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