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산세 과세방법과 납부시기가 지난해와 달라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말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월 말에 납부했는데 올해부터는 두가지를(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통합 재산세로 묶고 이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만들어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작년 7월 건물분 재산세를 22만원을 10월에는 종합토지세로 34만원 등 총 56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7월과 9월에 41만원씩 모두 82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7월분만 비교하면 작년에 비해 재산세가 80%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49% 정도 오른 셈이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의 총액은 지난해에 납부한 두가지를 합한 금액에 50%를 초과하여 고지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있다. 그러니 7월과 9월에 고지되는 재산세의 총액이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 1.5배를 한 금액과 비교해 보기 바란다.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부동산을 종합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개인별(요즈음 세대별로 하느니 개인별로 하느니 국회에서 말이 많다. 그러나 현행 세법으로는 개인별로 따진다) 전국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4억 5천만원 초과자(공시지가X 50% : 엄밀히 말하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맞을 것이다 즉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다- 이 또한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6억원으로 낮추니 마니 말들이 많다)
토지는 개인별 나대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3억원 초과자(공시지가6억원 X 50%)
사업용 토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 20억원 초과자(공시지가 40억원 X 50%) 이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농특세 : 납부세액의 20% 추가 납부가 있다) 이 경우 자진신고 납부를 하게되면 3%를 세액공제를 해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자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한 모든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일부 졸부에 해당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명 강남부유세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거의 대부분 납세자가 서울 강남에 있어서 그런 표현이 생겼을 것이다. 현행의 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국회 또는 정부 해당기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은 요즈음의 부동산 투기바람과 무관하지 않다.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적정한 세율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세정책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적절할지 모르지만 고율의 세율과 특정 계층을 위한 조세제도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기에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의 소지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는 국회에서 종합부동세의 과세표준액을 낮춘다 하더라도 강남부유세라는 표현은 아주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3억원 초과자로 바뀐다 하더라도 대분분 강남에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일부 지방의 졸부가 해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액을 3억원으로 낮추면 몇명이나 종합부동산세를 낼까? 전국적으로 약 10만명 내지 12만명 정도가 과세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자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갑부가 될 소지도 다분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혹시 우리 동기들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동기가 있다면 서러워 하거나 노여워 하지 말아라. 왜?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또는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갑부의 대열에 있기 때문이다.
참고: 국세청 기준시가 - 국세청에서는 전국의 아파트 및 고급빌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층 호수별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조사하여 고시를 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현행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에서 고시하는 아파트 가격중 가장 시세와 근접한 가격에 가깝다. 그러나 국세청 기준시가도 1년에 1회 정도만 고시하기 때문에 실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국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자료일 뿐이므로 세금 계산에만 적용할 따름이다. 혹시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얼마인지 궁금한 회원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간단하나마 훌터봤다.